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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나방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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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저한테 욕을 한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시××이라는 욕을 했어요.

솔직히 어안이 벙벙합니다.

둘째가 발달이 느려서 검사를 받으러 다니니 첫째좀 잠시(3시간 정도) 봐주십사 요청했고

시어머니도 같이 오셨죠.

(시어머니혼자 오셨어도 됬는데 운전문제로)

제가 설거지가 많아서 하고있는데 아이가 우니까

그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쌍욕을 하시네요.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질문자님께 쌍욕을 하시는 것은 위 조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1회적인 행위만으로 바로 이혼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어느정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어야 이혼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