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앞전에 2월까진 회사를 다녔구여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신청 못해서
이번 2월19일 부터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주6일 12시간 근무)
그런데 이번에 폐업할거 같다고 하셔서 마지막달 한달만이라도 4대보험을 문의 드렸더니 안된다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에 고용, 산재만 가입하고 일하기로 했다고 하면서여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고용, 산재만 가입하고 일하겠다고 적혀 있고 싸인해도 법률상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라
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도 제가 고용노동부 가서 소급적용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민이랑 건강보험은 적용(가입)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중요하니, 폐업으로 인한 이직사유라면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은 회사의 선택이 아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포함) 모두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일부만 가입한다고 명시해도 효력 없고,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소급 적용 요구 가능합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 확보가 핵심이니,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여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