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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형이확정되어서 일반신용정보에의뢰하면 ᆢ

사기를당해서 형이판결나왔는데 받지못한돈 신용정보회사의뢰해서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조언좀부탁드려요 ᆢ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집행절차로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이후 전문추심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더라도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추심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경제력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이 없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