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확정되어서 일반신용정보에의뢰하면 ᆢ

사기를당해서 형이판결나왔는데 받지못한돈 신용정보회사의뢰해서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조언좀부탁드려요 ᆢ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집행절차로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이후 전문추심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더라도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추심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경제력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이 없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