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더라도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추심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경제력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상명령결정이 없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