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도될까요?
공증은 받아놨는데 돈주기로한 첫날부터 상대방이 돈도 않주고 잠수를 탔습니다. 사기친놈이 돈도 없고 재산이없어서 순순히 공증 써주고 저렇게 처음부터 잠수탄거같은데.. 돈을 받을순 있을까요?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법률사무소에선 형사고소 민사소송해란 말고 들엇고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니까.. 공증에 판결이 다 나와있는데 왜 민사소송에 형사소송하냐고..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하더라구여..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부여받은상태이구.. 공증에 현재 단1회라도 어겨 기한이익상실된 상태라 추심이 가능하며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하네요.. 공증서류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가지고 있다하시면서.. 신용정보회사에선 채권자 권한 대행하여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며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을 조사하여 법적 검토를 하며 가급적 채무자에게 임의회수를 하고자 하나 만약 힘들시 채권자와 협의하여 강제회수를 위한 법적 진행을 하게 된다고하네요.. 신용정보회사에 맡겨도될까요? 아니면 법률사무소에가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