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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웜뱃211
튼튼한웜뱃21122.08.31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도될까요?

공증은 받아놨는데 돈주기로한 첫날부터 상대방이 돈도 않주고 잠수를 탔습니다. 사기친놈이 돈도 없고 재산이없어서 순순히 공증 써주고 저렇게 처음부터 잠수탄거같은데.. 돈을 받을순 있을까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법률사무소에선 형사고소 민사소송해란 말고 들엇고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니까.. 공증에 판결이 다 나와있는데 왜 민사소송에 형사소송하냐고..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하더라구여..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부여받은상태이구.. 공증에 현재 단1회라도 어겨 기한이익상실된 상태라 추심이 가능하며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하네요.. 공증서류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가지고 있다하시면서.. 신용정보회사에선 채권자 권한 대행하여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며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을 조사하여 법적 검토를 하며 가급적 채무자에게 임의회수를 하고자 하나 만약 힘들시 채권자와 협의하여 강제회수를 위한 법적 진행을 하게 된다고하네요.. 신용정보회사에 맡겨도될까요? 아니면 법률사무소에가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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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문까지 부여된 상태라면 별도로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으며, 신용정보회사가 믿을 수 있는 업체라면 의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추심을 하며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을 조사하여 법적 검토하여 임의회수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합법적인 추심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바, 강제회수를 위한 방법을 후술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적어도 구체적으로 신용정보회사에서 무슨 업무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확인하시고 불법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