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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열심히하는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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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간강사 종소세 신고하려는데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3~7월 동안 고등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3월부터 작성했고 학교 예산이 늦어져 3~4월 근로분을 5월에, 5월분을 6월에, 6~7월분을 7월에 2번 나누어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3.3%와 고용보험료를 떼고 받았고 총 소득은 180만원 정도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됐고 소득은 3~7월까지 5개월이 아니라 5~7월까지 3개월로 신고됐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알고보니 5월 취득으로 신고가 됐구요.

모두채움으로 6만원 환급이 떴고 아직 종소세 신고는 안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료도 냈는데 사업소득이 맞나요?

  2. 이렇게 되면 3~4월 소득공제는 못 받나요?

  3. 고용보험 취득일과 3개월로 된 소득을 5개월로 정정하면 환급액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까요?

  4. 올해도 강사로 근무하는데 소득을 근무한 당월로 귀속시킬순 없을까요?

  5. 무료상담에 전화해보니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로 입력하지 않고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모르고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꼭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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