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간강사 종소세 신고하려는데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3~7월 동안 고등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3월부터 작성했고 학교 예산이 늦어져 3~4월 근로분을 5월에, 5월분을 6월에, 6~7월분을 7월에 2번 나누어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3.3%와 고용보험료를 떼고 받았고 총 소득은 180만원 정도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됐고 소득은 3~7월까지 5개월이 아니라 5~7월까지 3개월로 신고됐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알고보니 5월 취득으로 신고가 됐구요.
모두채움으로 6만원 환급이 떴고 아직 종소세 신고는 안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료도 냈는데 사업소득이 맞나요?
이렇게 되면 3~4월 소득공제는 못 받나요?
고용보험 취득일과 3개월로 된 소득을 5개월로 정정하면 환급액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까요?
올해도 강사로 근무하는데 소득을 근무한 당월로 귀속시킬순 없을까요?
무료상담에 전화해보니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로 입력하지 않고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모르고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꼭 채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지급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따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교내 급여처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근로자와 다르게 개인적으로 비용들을 입력하며 소득세 신고를 하기에 3~4월에 국한하여 비용처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급여 지급에 대해 신고하는 학교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셀프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사에게 대리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