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이란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청년안심주택을 이용할수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3. 어떠식으로 제도가 이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 새로 생긴것은 아니며, 서울시가 2017년부터 윤영하던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의 이름을 청년안심주택으로 바꾼것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임대해 주는것으로 청년형의 경우는 무주택의 요건을 갖춘 19세 ~39세 미혼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과 자산요건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면 신혼부부형의 경우는 혼인한지 7년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이때도 일정한 소득과 자산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의 공급방식은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를 포함하여 일정비율로 공급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등이 매입한 주택등을 임대주택으로써 공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년안심주택이란?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 및 주요 지자체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지하철역 인근의 우수한 입지에 거주할 수 있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 청년층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거지원 사업입니다.
2. 청년안심주택 이용 조건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요건: 입주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약 2억 9천2백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시가 3,965만 원 이하
거주지 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재학·재직 중인 자
우선 공급 대상:
공공임대: 청년형(무주택 청년), 신혼부부형(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민간임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20%)과 일반공급(80%)으로 나뉩니다.
3. 청년안심주택 이용 절차공고 확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해당 지자체의 청년안심주택 공고를 확인합니다.
신청: 공고에 따라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서류 제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계약 체결: 당첨자는 계약 체결을 통해 입주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인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금의 30~50%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4,500만 원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기존에 존재하던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이름이 변경된 것으로, 이름이 변경되며 자격 요건도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 주변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서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가 금지되었었지만 3708만원까지 자동차 소유가 허용되고 대신 주차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19~39세의 청년이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자여야 하고 공공임대는 1순위~3순위로 유형이 나누어지므로 서울시 홈페이지(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12) 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 민간임대로 나뉘어지며 민간임대는 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지는데
공급 유형은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SH 공급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임대료 수준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민간임대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청년안심주택 상세 정보는 청년안심주택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찾아서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1. 이번에 새로 생긴 제도인가요?아니요, 완전히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2024년~2025년 들어 공급 물량이 확대되거나 세부 조건이 일부 개편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소득: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270만 원 내외)자산 요건: 총 자산 3억 8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2024년 기준)무주택자: 본인과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서울시가 민간 소형 주택(원룸, 다가구 등)을 장기 임차
청년에게 시세의 약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
임대기간은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해당 제도는 서울시에서만 시행 중이며 다른 광역시나 지방은 유사한 제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1차 모집에 강남과 용산 등 인기 지역이 포함되어 조기 마감이 되었는데 일부 사업장의 시행사 부도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의 주요 특징으로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변 시세보다 30~85% 저렴한 임대료 복합 커뮤니티 공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주 조건으로는 1순위 : 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 본인 + 부모 합산 소득 100% 이하,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으로는 최대 2억 5400만 원(3순위), 차량가액 : 3,803만 원이하로 되겠습니다.
거주 기간은 2년 계약 최대 10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