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제가 알기로 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이 중과세 제외대상 주택에 해당하려면
양도대상 A주택에서만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되고 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인 B주택은 18.3.31까지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5년인데 양도일 현재(2019년) 5년 임대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B주택은 중과세제외 대상 주택이 맞는것일까요?
상황)
A주택을 2005년에 취득하였으며 2015년에 B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세무서,지자체)로 등록하고 임대를 주고 있었으며 2018년에 C주택을 취득하여 C주택에 현재까지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2019년에 A주택을 양도했는데 이 경우 B임대주택을 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A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9억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조특법상 장기임대주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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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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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당시에 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후에 충족해도 되는 것입니다. a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했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 이후에 임대주택은 의무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