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7월 만기인 전세집을 꼭 매도해야 하는데

2021. 05. 02. 01:41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3법에 대해 궁굼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이번에 개인소유 빌라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명의가 필요해서 매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세익자 만기가 올7월인데

얼마전 갱신청구를 하겠다고 문자가 왔네요

사려는 사람은 실입주를 해야하고요

계약금일부로 소액의 금액을 받아놨는데

이럴땐 어찌해야 좋을까요?

대략난감...

요즘 투자로 사려는 사람은 없고

꼭 매도는 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나 법률적인것도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임차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종전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거절이 불가하여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임대차관계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경우, "실거주를 사유"로 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갱신거절이 어려운 상태라면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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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이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실제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목적물을 양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 이기는 하나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합의 해지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05. 0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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