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7월 만기인 전세집을 꼭 매도해야 하는데
이번에 개정된 임대차3법에 대해 궁굼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이번에 개인소유 빌라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명의가 필요해서 매도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세익자 만기가 올7월인데
얼마전 갱신청구를 하겠다고 문자가 왔네요
사려는 사람은 실입주를 해야하고요
계약금일부로 소액의 금액을 받아놨는데
이럴땐 어찌해야 좋을까요?
대략난감...
요즘 투자로 사려는 사람은 없고
꼭 매도는 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나 법률적인것도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