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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당당함이넘치는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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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기간종료 후 계약직 채용

안녕하세요. 근무지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A씨가 2025년 4월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B씨를 육아휴직 신청기간인 2025년 4월말까지 채용하였습니다.

A씨가 개인사유로 인해 2024년 11월에 퇴사하였으나

B씨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4월말까지기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1.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되었으나 육아휴직자가 중도퇴사 하였다면 중도퇴사 기간부터 계약만료일까지도 기간제법제4조1항의 2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동법 2항에 따라 단서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일반 계약직근무로 산정해야하는건가요?

  2. B씨의 업무역량이 높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해서 근무를 하기를 원하는데 일반계약직으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채용 공고를 하고 계약종료 후 퇴사처리 하고 다시 재입사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3.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B씨가 계속해서 근무를 할 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직으로만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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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는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당 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연장은 당사자의 합의로 가능하며 계약조건을 기간제로 하여도 되고 정규직으로 정해도 됩니다. 이 또한 합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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