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6개월째 안보내주고 잠수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원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세로 계약을 해서 계약하신 여성분과 그 아버지가 사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분이 따로 독립을 하신다고 전세말고 반전세로 전환해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진행중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성분 아버지가 계속 월세가 미납돼서 보증금을 전체다 소진하셨고, 저희는 나가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으나 오래 사시기도 했고 사정이 너무 딱하다고 해서 월세도 내려주고 3개월정도 기다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버님의 태도가 바뀌더니 자기는 돈도 없고 나가지도 않을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현재 6개월째 나가지도 않고 전화로 해서 나가달라고하면 심한 쌍욕과 함께 불질러버린다는 협박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몇주전까지 계약자인 여성분과 전화를 계속 하면서 협의점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는 여성분도 번호를 바꾸고 잠수타고 있습니다. 돈을 안받을테니 그냥 나가달라해도 욕이랑 협박만 하는 상태여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방법을 못찾겠어요 도와주세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은 권원없이 점유를 하고 있어 퇴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퇴거청구 및 차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가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화나 문자내역을 정리해서 신고하실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