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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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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숨기고 집을 팔면 사기죄 해당 되지요?

과거에도 누수 전적이 있던 집이라고 합니다

7월에 수리해준다는데 아직도 지연시키고

재산피해는 3.000.000만원 정도고 집도 침수되어 난리가 났네요.

층간소음도 숨겼습니다.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나요 ?

피해본 기간만큼 반전세인데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피해기간만큼 월세조정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하자를 알면서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사기라고 하여도 곧바로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렵고, 월세조정은 협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거래대상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그러한 하자를 숨기고 거래를 한 경우로서 그 사항이 거래상 중요한 내용으로 거래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본기간만큼 월세를 조정하시는 것도 좋으나 월세의 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확인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단순히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피해에 대한 조정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