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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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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누수등 하자 사실을 숨기고 매매하면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요?

누수문제로 가전제품 의류등의 재산손실을 시키고 수리나 벽지 도배등도 아무것도 안해줬는데

전세사기에도 해당될까요?

월세 감액을 요구하거나 고소시 처벌이 될까요?

꼭 처벌하고 싶어요.

처벌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이일로 휴직중이라 손해가 커서 너무 괘씸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매매를 하는 것은 전세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아닙니다.

    2.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등 하자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매매하였더라도 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임차인에 대한 수리의무 불이행도 전세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