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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바구미107
힘찬바구미107

임차인이 세들어살면서 임대인의 재물 파손시 고소건이 되는지요?

전세를 들어가서 살면서 정수기설치를 위해서 싱크대 밑쪽 나무에 구멍을 냈는데 집주인이 그걸 트집잡아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ㆍ싱크대 전체 교체비용이 1300만원이라고 이건으로 고소를 했습니다ㆍ

12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물어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벌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재판까지 가면 민사건인가요 형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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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임대인이 제시한 합의금 120만원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임대인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