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으로 정해진 생리휴가(무급) 사용시 퇴직금 불입 안해도 되나요 ?
생리휴가 (무급) 사용시 무급공제한 급여에 대한 퇴직금만 납입해도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생리휴가로 무급처리한 대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생리휴가로 무급처리된 날이 있는 경우, 무급처리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면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기간은 퇴직금 등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즉 그 날짜를 분모에서도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다른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생리휴가 사용일을 무급처리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일이 무급처리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인 생리휴가 사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근거는 없으나, 노동부 민원마당의 해석 결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