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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여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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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생리휴가(무급) 사용시 퇴직금 불입 안해도 되나요 ?

생리휴가 (무급) 사용시 무급공제한 급여에 대한 퇴직금만 납입해도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생리휴가로 무급처리한 대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생리휴가로 무급처리된 날이 있는 경우, 무급처리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면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기간은 퇴직금 등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즉 그 날짜를 분모에서도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다른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생리휴가 사용일을 무급처리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일이 무급처리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인 생리휴가 사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근거는 없으나, 노동부 민원마당의 해석 결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