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왜 없어지지 않는건가요?
우리나라에는 20년이상 범인이 잡히지 않고 그 이후에 잡히면 공소시효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법이 있는데 이 공소시효는 왜 없어지지않고 계속 남아있나요?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공소시효 제도는 여러가지 존재 이유가 있는데
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상태를 존치하는 것이
국가수사력의 효율적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점,
범인이 오랜 기간 불안한 상태에서 도피하면서 처벌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수 있다는 점,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소실되고 증인의 기억도 흐려져서 증거 보전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으며
그래서 살인죄를 비롯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죄와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공소시효 제도 자체의 존재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입장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물적 증거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기억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처벌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줄어들고, 범죄자의 개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공소시효 제도는 수사기관의 태만을 막고, 신속한 수사를 유도하는 기능도 합니다. 시효가 없다면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겠죠.
넷째, 피해자 입장에서도 끝없이 응징만 추구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종결이 필요하듯, 범죄 피해에도 법적 종결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살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공소시효 제도의 순기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흉악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더 늘리고, 피해 회복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며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아직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은 상황으로 기존 법 질서의 안정성 및 수사인력의 운용상 한계 등 사유로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공소시효가 점차 배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형벌권 또는 소추권 행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일정한 법률관계가 유지된 경우 이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고,
다만 그 비판을 고려해 일부 중범죄에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