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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상급병실료 지원금 특약 문의

자동차 보험 중 특약에 보면 상급병실료 지원금 특약이라는 보험이 있는데요 거의 공통적으로 상급병실료 지원금이라고 해서 상급병실과 기준병실 차액을 30일, 그리고 보험사마다 지급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3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로 지급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 발생 시 상급병실료 특약을 나의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1인실을 30일 보장금액 한도로 사용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상급병실료 특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발생 시 상급병실료 특약을 나의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 해당 담보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자손, 자상담보를 가입한 경우 가입이 되고,

    해당 담보로 처리가 되는 사고의 경우에 한하여 보장이 되며,

    해당 담보로 처리할 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가 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일방과실인 경우에는 처리가 되지 않고, 본인 과실이 있을 때 처리가 됩니다.

    1인실을 30일 보장금액 한도로 사용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일반병실대비 병실료 차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급병실료 특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되는건지요

    : 상기와 같이 본인의 자손, 자상담보로 처리가 될 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손, 자상담보 처리에 따른 할증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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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자동차 보험의 상급 병실료 특약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에는 쓸 수 없고 본인 과실이 있어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쓴 때에 보상이 되며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시에는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은 가능하지만 “1인실 30일 무료 이용”이 아니라 기준병실과의 차액을 한도(300~500만원, 30일 내)에서 보전해주는 구조이고, 사용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처럼 갱신 시 할증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