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대로 돈을 수령 받지 못했습니다

2023. 09. 16. 23:16

8월달 급여 명세서상에 상여금 20만원이 포함되어있었는데 20만원을 수령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추석보너스라고 나중에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문제가 되지않나요??

추석이 되려면 한참 남았고 추석은 9월인데 왜 8월 명세서에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가 잘못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명세서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9.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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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의 급여명세서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의 이유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9. 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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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9월에라도 지급된다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2023. 09. 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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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월 급여명세서에 상여금이 있다면 8월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9월에라도 지급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2023. 09. 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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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명세서는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명세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허위기재를 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일단 상여는 9월에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3. 09. 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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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9.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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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만 해당 상여금이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표기된 것이라면 단순 오기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9월급여에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09. 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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