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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던23
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차익 적은거 팔아야되나여. 양도세 중과를 떠나서 서울이나 지방지역도. 무조건 양도차익 적은거 먼저팔아야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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