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훈련장려금 지원 여부
안녕하세요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시에는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여 고용보험을 조회해봤더니 아래 사진과 같이 뜨더라구요.
근데 저는 실제로 주 2일 7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일수가 더 많게 뜹니다.
내역과 금액으로 봤을때 대략 매일 2시간씩 7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정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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