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카페댓글 좋아요하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이버카페 댓글에 좋아요하트누르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근데 누가 좋아요하트를 눌렀는지 전혀 알수도없고
만약에 좋아요하트를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계속누르면서 테러를하면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추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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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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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좋아요하트를 지속적으로 누른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수사가 시작될지 여부부터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좋아요 기능을 동일인에게 누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는 기존에 SNS에서 유사 기능을 이용한 경우에도 스토킹 등 성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이버스토킹이기 때문에 명백히 범죄행위가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