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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치와와280

현명한치와와280

사기죄 피고인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연기일때

불출석으로 계속 연기되는데

4회나 연기됐어요.

제가 할 건 없나요?

피고인한테 연락해도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리고 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불출석에 대하여 뭔가를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지나치게 잦거나 야간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 단계라면 피해자가 의견서로 엄벌을 탄원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이고

    연락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