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성립 여부와 된다면 죄 종목이 궁금합니다.
아프리카 TV 채팅창에서 방장 비하하면서 어그로 끄는 사람 있길레 귓속말로 "잼민이 장애련아 조용해라"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무슨 죄로 가능할까요??
앞뒤 내용없고 저런 채팅이 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발언내용만 봐서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