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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심플한차돌박이
1ㄷ1 채팅에서 답답한 부분을 얘기하다가 병신새기(닉 언급x) 단 한마디만 한걸 고소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의 닉네임이 실명인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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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당할 확률은 극히 낮으며, 설령 고소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연성이 핵심인데, 1:1 채팅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다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수사 기관에 따라 드물게 해석을 달리할 여지는 있으나 크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닙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닉네임을 실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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