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ㄷ1 채팅 고소 이게 가능한가요?

1ㄷ1 채팅에서 답답한 부분을 얘기하다가 병신새기(닉 언급x) 단 한마디만 한걸 고소를 할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의 닉네임이 실명인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모욕죄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당할 확률은 극히 낮으며, 설령 고소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연성이 핵심인데, 1:1 채팅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다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상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수사 기관에 따라 드물게 해석을 달리할 여지는 있으나 크게 걱정하실 수준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닉네임을 실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