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아파트 대출이나 매도 못하게 하는 방법?
이혼전 아파트명의가 남편명의입니다
혹시 저 모르게 대출이나 매도 할까 고민입니다
대출이나 매도를 못하게 막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명의자 모르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보전조치 즉 처분을 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청구권원으로써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하여 이를 매도할 것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시까지는 채무자가 모를 수 있으나 추후 통지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 처분을 막는 것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양식을 갖추어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시기엔 힘드실 수도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등으로 보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밀행성이 원칙으로 명의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