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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바위새152
로맨틱한바위새15221.04.04

이혼전 아파트 대출이나 매도 못하게 하는 방법?

이혼전 아파트명의가 남편명의입니다

혹시 저 모르게 대출이나 매도 할까 고민입니다

대출이나 매도를 못하게 막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명의자 모르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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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으로 보전조치 즉 처분을 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청구권원으로써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하여 이를 매도할 것이라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시까지는 채무자가 모를 수 있으나 추후 통지는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 처분을 막는 것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양식을 갖추어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하시기엔 힘드실 수도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등으로 보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밀행성이 원칙으로 명의자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