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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멋쩍은아비50
멋쩍은아비50

카톡 대화명을 이렇게 바꿔서 나간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 리딩방에서 이름으로 되어있던 닉네임을 "맞는게 하나도 없네 ㅋㅋ" 라고 변경하고 방을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방에서 나가면 대화창에 해당 닉네임으로 "OOO 님이 나갔습니다."

(맞는게 하나도 없네 ㅋㅋ. 님이 나갔습니다.) 로 남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방에서 제가 이 외에 말을 한건 없고 참여자 분들도 인사 외에는 말을 잘 안하며

대표자 1명이 정보를 올리는 걸 주로 공유 받는 곳 입니다.

뒤 늦게 혹시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위와 같이 행한 경우 모욕 혹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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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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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욕설 등의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아울러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어려워 (예측이나 조언이 맞지않는 다는 개인적 의견의 표명임) 명예훼손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바, "맞는게 하나도 없네 ㅋㅋ" 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사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등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전제에서 답변드리면 명예훼손 여부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긴 하나 성립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