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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벌레222
늘씬한사슴벌레22221.09.13

발가락 골절 ' 실비 ' 처리 되나요?

발가락 골절시 ' 실비 ' 처리 유무와

' 실비 청구 ' 시 제출할 ' 서류 ' 정보 좀 알려주세요 ^^

실비 청구 하게되면 어느 정도 금액 까지 ' 보험 보장 '이 되나요??

실비청구는 진료시 청구가 가능한지~

진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만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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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절은 상해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진료비 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하며 골절진단비 담보가 있을 때에는 진단서.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다면 입퇴원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치료도중에 할 수 있고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라도 가능하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 끝난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제쓴 치료비를 보상해 줍니다 혹시라도 골절진단비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있다면 진단비까지 받을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든실손이라면 입원시90프로 보상 받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기간내 사고로 발생한 골절은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제출서류는 진단서,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이 있으면 진료와 진료비 납부 이후 서류발부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실손의료비는 진료비 납입금액중 자기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처리되며, 골절진단금 같은 정액 담보가 있다면 가입한 금액으로 지급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진료 치료 끝난후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돈을 전액 지불하셨다면 중간도 무관합니다

    치료비에 대해서 보장 가능하며 골절진단비가

    있으시다면 진단비 까지 챙길수도 있습니다

    진료영수즈 초진기록지 진단서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가락 골절에 대해서도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처리 금액은 골절 치료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 급여와 비급여로 치료비가 나누어지며 가입하신 의료 실비 보험의 급여, 비급여 지급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중이라도 진단서와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장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정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발가락 골절시에도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1. 진료비영수증

    2.진료세부내역서

    3. 수술확인서(수술시)

    4. 입퇴원확인서(입원시)

    가입자에 따라서 보장가능한 금액이 모두 상이하며 치료중이시더라도 중간중간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절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 청구시 제출 서류는 보통 진료비납입영수증, 진료차트 등이 필요합니다.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보통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부담금 10% 또는 병의원 은 1만원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또 통원 치료비 전체금액을 1건으로 처리하는것이 아니라 병원 방문 회당 처리 됩니다.

    당일 지급한 치료비가 1건으로 처리됩니다.

    치료가 다 끝나고 한 번에 청구하셔도 되며 매일 방문시 마다 청구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청구하든 환급되는 금액은 변동 없이 똑같습니다.

    한가지 더 통원치료비 회당 한도는 보통 30만원 수준이며 약제값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절의 경우 실비청구 가능하십니다.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하셨는지와 어떻게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 통원으로 치료 받으셨을 경우 1일 25만원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또한 실손 외에 골절진단비와 수술비보상에 가입해 있으실 경우 추가로 보상가능하십니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 보험금청구서(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인쇄 가능,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

    통원 :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3만원 이상 -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금액 3만원 이상인 경우)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진단서/통원(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질병분류기호 기재된 서류)

    - 청구금액 10만원 이하 건 중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카드결제 영수증은 인적사항 및 세부내역 확인이 안되어 보험금심사 불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절로 인한 병원비는 실비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통상 치료가 완료되면 청구하며

    골절진단비가 있으면 진단서 필요하고 진단비나오는게 없으면 통상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첨부하시면 본인부담금 제외하시고 보상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빠른 회복 바라겠습니다.

    실비청구를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 보험사마다 아주 미세하게 청구서류가 다릅니다.

    가장 정확한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은 병원 진료내역서 나 병코드가 기입되어있는 서류를 원합니다.

    그정도선에서 해결이 되지만 일정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에서 추가로 서류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골절이라도 검사를 어느만큼 시행을 했느냐에 따라 병원비가 다를테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가로 병원 진료 중간에도 실비청구가 가능하며 진료가 끝난 상황에서도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 보장금액은 병원비 영수증을 급여 80~90% 비급여 70~80%정도 평균적으로 돌려받는데, 가입한 실비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권을 확인하시면 궁금증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실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청구는 진료시 납부하신 영수증이 있으시면 치료 도중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골절진단시 약관상 골절분류표 해당하는 코드이시면 보장됩니다. 진단자금이 지급되는 부분으로 진단서(상해내용기재)발급받으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가락 골절시 ' 실비 ' 처리 유무와

    ->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 실비 청구 ' 시 제출할 ' 서류 ' 정보 좀 알려주세요 ^^

    -> 실비만 청구 할 경우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가입한 특약에 골절 진단비도 있는 경우 : 진단서

    실비 청구 하게되면 어느 정도 금액 까지 ' 보험 보장 '이 되나요??

    ->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 실비보험은 언제(몇 년, 몇 월)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장 내용, 본인 부담금, 면책기간 등이 다 다릅니다.

    -> 그래서 확답이 어렵습니다.

    ex)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16만원 나왔습니다.

    급여 1만 원, 비급여 15만 원, 총 16만 원

    1) 2009년 8월 ~ 2015년 8월 가입자

    -> 병원비 16만 원 - 의원 공제금 1만 원 = 15만 원 보상

    2) 2015년 9월 ~ 2017년 3월 가입자

    -> 급여 1만 원의 10%인 1천 원과 비급여 15만 원의 20%인 3만 원의 합산액인 3만 1천 원

    -> 합산액 3만 1천 원과 의원 공제금 1만 원 중 큰 금액인 3만 1천 원을 공제

    => 병원비 16만 원 - 3만 1천 원 = 12만 9천 원 보상

    이렇게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가입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실비청구는 진료시 청구가 가능한지~

    진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만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실비 청구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치료 중간에도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령 월 ~ 금요일까지 5일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월요일에 치료 받고 청구해도 됩니다.

    월 ~ 금요일까지 모두 치료를 받고 마지막 날에 모아서 청구해도 됩니다.

    꼭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건 치아보험의 경우만 해당)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