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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아파트 미등록된 차량 없애는 방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아파트 미등록된 차량 없애는 방법
미등록된 차량이라 어느 세대 차량인지 모릅니다.
한달째 움직임 없이 먼지만 쌓이고있는데요.
출차 시키는 방법 없을 까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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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전세대 등록차량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미등록차량의 차주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복합거주 건물일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경고통지문 부착과 건물 자체 게시판에 2주간 공고하는 과정을 거친후 공고한 사진 첨부하여 공문발송을 해보시고,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관할 구청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치차량이 신고된 경우, 담당공무원이 나가 경고장을 부착, 경고장 부착 3주 후 실제 견인조치(견인사전예고와 자진처리 안내 등을 소유주에게 발송)를 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이 되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