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자 남편의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에는 5년째 거주중이고 계약자도 저인데요
작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라서 시댁으로 되어있던 주소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집으로 우편물이 너무 온다고하셔서 남편이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시댁은 월래 압류가 되어있던 집이라 따로 불이익은 있을것이 없었나본데
저는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이라서요
작년 7월에 혼인신고 한 이후에 새로 들이거나 산 가구나 가전은 없습니다
보증금도 그대로 올해 2월에 재계약한거구요
괜찮은건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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