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남편의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에는 5년째 거주중이고 계약자도 저인데요

작년 7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라서 시댁으로 되어있던 주소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집으로 우편물이 너무 온다고하셔서 남편이 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시댁은 월래 압류가 되어있던 집이라 따로 불이익은 있을것이 없었나본데

저는 어떻게 되는건지 걱정이라서요

작년 7월에 혼인신고 한 이후에 새로 들이거나 산 가구나 가전은 없습니다

보증금도 그대로 올해 2월에 재계약한거구요

괜찮은건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많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혼인신고를 한 후 새로 가구를 사거나 가전을 드린 것도 없다고 하신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 역시 선생이께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신용불량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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