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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물은 내진 설계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이제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요. 현재 법적으로 내진 설계기준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의무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건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

    (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