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 지급 요건
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것
2) 수습기간을 설정할것
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설명)할 것
2.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했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수습기간을 설정했다면 3개월 동안은 10,500원의 90%로 임금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4.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거나 사진을 찍어 가라고 했다면 미교부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