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월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맞나요?

시급 10500원으로 합의 보고 계약 기간은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0500원에서 90% 수습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던데 최저보다 낮은 시급을 받게 되는 게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교부를 받지 못하고 사진만 찍어가게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신고가 되나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 지급 요건

    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것

    2) 수습기간을 설정할것

    3)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설명)할 것

    2.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했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수습기간을 설정했다면 3개월 동안은 10,500원의 90%로 임금을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4.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거나 사진을 찍어 가라고 했다면 미교부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가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지 않았거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