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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달에는 최저의 90%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바 첫달에는 최저의 90%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지도 않았고, 추후 구두로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월급이 적게 들어와 물어보니 ”첫달은 90%만 계산했다“ 라고 하시더군요.

조건을 갖추면 수습기간 중 최저의 90%를 주는 게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있지 않은 사항이고 어떠한 말도 없다가 통보식으로 임금 변경한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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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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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건을 갖추면 수습기간 중 최저의 90%를 주는 게 가능하지만 이는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90%를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을 1년이상 정하고, 수습 3개월 내의 기간을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안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1년 이상의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 당시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운용키로 계약하였다면 감액이 가능하겠으나, 수습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이 임금만 감액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 기간 중 90% 지급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설정하여야 하고 반드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상황상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액분의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적용 및 최저임금 90% 적용에 대하여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의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최저임금의 감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실제 그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했다면 최저임금위반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간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