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달에는 최저의 90%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바 첫달에는 최저의 90%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지도 않았고, 추후 구두로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월급이 적게 들어와 물어보니 ”첫달은 90%만 계산했다“ 라고 하시더군요.
조건을 갖추면 수습기간 중 최저의 90%를 주는 게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있지 않은 사항이고 어떠한 말도 없다가 통보식으로 임금 변경한 것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건을 갖추면 수습기간 중 최저의 90%를 주는 게 가능하지만 이는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90%를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을 1년이상 정하고, 수습 3개월 내의 기간을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안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1년 이상의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입사 당시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운용키로 계약하였다면 감액이 가능하겠으나, 수습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이 임금만 감액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 기간 중 90% 지급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설정하여야 하고 반드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상황상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급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별도
기재가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액분의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적용 및 최저임금 90% 적용에 대하여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의 소지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최저임금의 감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실제 그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했다면 최저임금위반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간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야 하는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