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정직한물소58
정직한물소58

5인이하 사업장. 일반유흥.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일반 유흥으로 알바 한명을 쓰는중입니다

2017.12 -2019.6 말

(미리이야기해주었네요 이제 그만둔다고)

일반 유흥이라 월급은 작습니다

최근 월급은 100만원 그외

인센티브 팁포함 약 200원 가량

총합이 300 만원 되는거 같습니다.

꾸준히 월 300만원은 아니고

평균 250만원ㅡ300만원 되는거 같습니다.

알바생이 학생이라 낮에공부하고

저녁엔 가게와서 일하고 기특해서

꽤 오래 일해주어서 고맙고해서

퇴직금+@ 줄려고합니다.

제 입장에선 300만원정도 퇴직금 으로

챙겨주고싶은데

적정한 퇴직금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섹시한파리매272
    섹시한파리매27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과 같은 경우에, 손님으로 부터 직접 받는 팁은 급여가 아니므로 퇴직금산출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팁을 사장이 받아서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이면 퇴직금 산출 기준에 포함됩니다

    2. 근무기간이 약1.5년 이므로 급여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약1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 하셔서 퇴직금 규모를 결정하시면 무리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