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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유예가 연기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연기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유예된건가요 ?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 되면 세금이 얼마나 인상 되는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였지만,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큰 세 부담 증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익에 따라 증가하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어느정도 증가한다고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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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강남,서초,용산,송파는 4개월)내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못하고, +20%(3주택자는 +30%)가 중과됩니다. 예를 들어 본래 45% 적용될 세율이 최대 75%까지 적용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존과 양도세 차이는 2~3배 이상 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어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는 중과대상입니다.

    아마,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되지 않기에 세부담이 많이 증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