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어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는 중과대상입니다.
아마,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경우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를 마무리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30%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되지 않기에 세부담이 많이 증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