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월-금 8:30-6:00 (점심시간 1시간)
토 8:30-1:00 (점심시간 없음)
식대 없음
세전207만원 세후 189만원이 정당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기본급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2,010,58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207만원이 모두 기본급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미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9,620원 기준으로 산정할 때 세전 232만원은 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5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세전 207만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은 월단위로 환산하면 239시간(주휴시간 포함)이어서
207만원으로는 시급이 약 8,661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최저시급 기준 세전 2,257,14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평일 8.5시간, 토요일 4.5시간으로 파악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4.5+8)÷7×365÷12=239
월 최저임금=9,620×239=2,299,18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기업 기준으로, (209시간+7시간*1.5*4.345)*9,620원 = 2,449,468원 입니다.
세전 245만원이 최저임금 수준이므로 질문자님 말씀하신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