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응급실 실려감도 산재가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퇴근 시간이 안되었었고 근무중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다음날 출근을 안해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무기간은 1년이 안되었습니다.

11시 출근 8시 퇴근인 곳이며 11시에 출근 했고 7시 40분경에 응급실로 구급차로 이송 되었습니다. 병명은 급성 장염 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성장염이 회사에서 제공한 식사(구내식당 등)를 통해 발병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워 산재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