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계약전환 중 가입자가 직접 기존 보험을 '전환해지'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기자전거 이용 건으로 3세대에서 5세대로 실손보험 계약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최신 5세대로 갈아탈 때는 기존 계약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는 '계약전환'이 원칙이며, 이는 일반적인 '신규가입'이나 단순 '해지 후 재가입'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전 21일 경 기존 설계사를 통해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전환용 서류에 전자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23일 경 설계사로부터 "전기자전거(PAS/스로틀 겸용, 마실용) 이용을 이유로 기존 3세대를 직접 해지한 뒤 5세대에 다시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응할 수 없어 본사에 민원을 접수했고, 명절 이후 다른 관계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담사 역시 용어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 설계사의 '신규가입' 표현은 오류였으며, 실제 절차는 전기자전거 이용에 따른 부담보 조건을 적용하여 '전환해지(청약 진행 후 가입자가 직접 콜센터 등을 통해 기존 3세대 해지 요청)' 후 '전환가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보험사마다 세부 전산 절차가 다를 수 있음은 이해하지만, 계약전환 과정에서 어째서 계약자가 직접 기존 3세대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근거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환해지 신청 후 5세대 인수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거절될 경우, 기존 3세대 계약으로 복귀가 가능한지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위험 보장 공백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화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우니 정확한 서면 답변을 별도 민원을 통해 요구한 상태입니다.

원칙적인 계약전환 절차에서 왜 가입자의 선 해지 요구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전환 거절 시 기존 계약 복구가 불가능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5세대 전환 시 가입자가 직접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보험사가 계약자 동의 없이 임의로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전환은 기존 계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 계약을 청약하고 승인되면 그때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구조예요. 다만 전환 후 6개월 이내에는 기존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도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설계사가 조금 더 전환하기 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과정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았을껀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애매해졌습니다

    실비전환은 당일 고객해지 당일 전환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전환을 할 고객이 아주 여유로운날을 골라서 전환을 하는날을 골라잡아야 합니다~

    전환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후다닥 되는것이 아니다 보니 어느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야 하거든요

    실비전환을 왜 이렇게 하는지는 설계사들은 알지 못합니다

    실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은 별도 심사없이 진행된다라고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5월 6일부터 16개 보험회사*(생명보험 7개사, 손해보험 9개사)에서 5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한다. 소비자는 보험사 방문 또는 보험설계사, 보험다모아, 콜센터 등을 통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내부 전산 준비 등의 사유로 신한EZ손보(6.1일)는 출시일정 상이


      또한,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5세대 전환은 별도 심사 없이1) 이루어지며, 계약전환을 한 이후에도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2)으로 돌아갈 수 있다.


    * 1) 다만, 보장종목 확대 및 계약전환 청약 철회 후 재차 전환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심사 후 전환


    2) 전환 후 3개월 이내 철회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철회 가능]

    이렇게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실비는 보험사 기준에서 보면 정말 손해만 끼치는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실비가입자들을 해지를 해야 유리하게 된다고 봐야됩니다

    설계사 입장에만 설명을 드리면 보험사들끼리 그렇게 정해놓은 기준이다 보니 그렇다고 밖에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실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니 성실하게 고지를 했을뿐인데 가입되는 과정에서 안내오류와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이 사태가 일어난것 같습니다 ㅠ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 민원까지 가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 설계사가 대응을 잘 못한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존 실손 전환해지도 하지 않은채

    전환을 위한 5세대 실손 설계는 가능합니다 심사 까지도 가능 합니다.

    다만 중복가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험료 출금이 되질 않습니다.

    대목 전에 이 부분을 전달해서 미흡한 점 사과하고 진행을 했다면 당일 전환처리 바로 되었을 것 입니다.

    전환시에는 어떠한 병력에도 전환이 가능하며, 다만 보험금 청구 건이 있다면 이를 종결해야지만 전환이 가능 합니다.

    계약자 직접 전환해지는 본인 요청으로 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내가 언제 전환해지 하라고 했어요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거절이 아닌 당일 전환을 하지 않을 시 해지복구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복구 가능 합니다.

    이런저런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전환해지는 계약자가 직접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분이 실비를 전환하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전에 인수심사는 대체로 해지전에 미리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해지전에 미리 인수심사를 진행하고 인수승인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후심사(계약 후 심사)같은 경우는 대부분 손해보험사가 아닌 생명사쪽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전환이란 표현을 썼지만 보험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별도의 심사없이 진행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심사는 합니다. 다만, 그 심사가 심사대상이 건강하다면 자동승인이 되어서 심사를 안한다고 설계사가 말을 할 순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손보험은 타사가 아닌 같은회사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생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론 계약자가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 후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설계사가 안내나 설명이 부족해서 전환은 계약자가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고 말을 한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