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 계약전환 중 가입자가 직접 기존 보험을 '전환해지'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기자전거 이용 건으로 3세대에서 5세대로 실손보험 계약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최신 5세대로 갈아탈 때는 기존 계약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진행되는 '계약전환'이 원칙이며, 이는 일반적인 '신규가입'이나 단순 '해지 후 재가입'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추석 전 21일 경 기존 설계사를 통해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전환용 서류에 전자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23일 경 설계사로부터 "전기자전거(PAS/스로틀 겸용, 마실용) 이용을 이유로 기존 3세대를 직접 해지한 뒤 5세대에 다시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응할 수 없어 본사에 민원을 접수했고, 명절 이후 다른 관계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담사 역시 용어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 설계사의 '신규가입' 표현은 오류였으며, 실제 절차는 전기자전거 이용에 따른 부담보 조건을 적용하여 '전환해지(청약 진행 후 가입자가 직접 콜센터 등을 통해 기존 3세대 해지 요청)' 후 '전환가입'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보험사마다 세부 전산 절차가 다를 수 있음은 이해하지만, 계약전환 과정에서 어째서 계약자가 직접 기존 3세대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근거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환해지 신청 후 5세대 인수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거절될 경우, 기존 3세대 계약으로 복귀가 가능한지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위험 보장 공백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통화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우니 정확한 서면 답변을 별도 민원을 통해 요구한 상태입니다.
원칙적인 계약전환 절차에서 왜 가입자의 선 해지 요구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전환 거절 시 기존 계약 복구가 불가능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