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빠가 돌아가시고 살아계실때 재혼을하셔서 이혼을하셨는데 현재 다른 부분으로 재판진행건이 진행중인데이혼할당시 화해권고결정문을 자녀가 확인할방법
저희아빠가 돌아가시고 살아계실때 재혼을하셔서 이혼을하셨는데 현재 다른 부분으로 재판진행건이 진행중인데이혼할당시 화해권고결정문을제출해야해야하는데 아빠가 돌아가신상태에서 딸인 제가 아래 내용들을 확인할방법이 없을까요?
사건번호라도 확인가능한방법이라도ㅜ
1. 이혼할 당시 화해권고결정문
위 자료가없다면 적어도 당시 이혼 사건 사건 번호
(예시 : 0000법원 2008드단12345)
2. 파양사건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 사실조회 신청서

이미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지만,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에는 전혼과 후혼에 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혼 당시의 화해권고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적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또한, 화해권고결정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법원을 방문하여 결정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gubun=0&searchWord=&searchOption=&seqnum=621
만약, 이혼 당시의 사건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