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
5대5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파이크라는 챔피언으로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같은팀 아펠리우스(챔피언 이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저보고 '가족들이랑 자살해라 파이크야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애미이빨 다부수고 입보지로 쓰다가 찢어 죽여줄게 씨발련아' 라고했습니다
법이 강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고소하면 특정성이나 이런게 성립가능할까요? 게임안에서 파이크라는 챔피언을 플레이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맞대응으로 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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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표현 수위가 높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므로 특정성이 충족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발언의 맥락에 비춰본다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이 부분 역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