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카드로 핸드폰등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핸드폰 가입자 명의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법인 명의의 카드로 핸드폰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핸드폰 구입 및 사용요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타드로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법인 명의로 가입하고 당해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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