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 없이 소장 송달만 하려는데 오히려 손해일까요?
공사업체가 공사 망쳐놓고 잠적(아프다고 전화, 문자 답 안한지 일주일)했는데 지금 공사하느라 자금적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소장만 전달하면 아무 득도 없겠죠? 3년 내에 여유되면 하는 게 제일 좋은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은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지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송달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서를 통해서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상대방에 대해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송달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