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제가 2023 4월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고용보험등 퇴직금 받을수 있는 4대보험을 2024 1월에 사장님이 세무사 통해서 신청하셨는데 1년이상 15시간 이상 일해야지 지급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1년 9개월 일하기도 했고 주휴 받으면서 15시간 이상 일은했는데 4대보험을 작년 1월달에 적용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고용보험만 냈었습니다 알바는 요번달 1월까지만 하고 그만둡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9개월 가량을 근무했다면,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을 시작점으로하여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최초로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한 시점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4.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2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하였어도 퇴직금은 2023년 4월부터
질문자님의 퇴사하는 날까지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