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위축지역 지정요건>
직전 월부터 소급해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1% 보다 더 떨어진 지역을 대상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면 지정
세 가지 요건중 하나만 해당해도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수 있음.
청약거주지 우선요건 폐지
청약통장 가입 1달 후 1순위
두가지 청약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