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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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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지방권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청약 위축지역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청약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우선 청약 요건이 사라져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위축지역은 말그대로 과열지구와 반대로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량 감소에 따른 부동산 침체 지역을 지정하게 되고 이러한 위축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청약거주 우선요건 폐지와 청약통장 가입 1달 후 1순위, 두 조건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위축지역 지정요건>

      직전 월부터 소급해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1% 보다 더 떨어진 지역을 대상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거나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면 지정

      세 가지 요건중 하나만 해당해도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수 있음.

      1. 청약거주지 우선요건 폐지

      2. 청약통장 가입 1달 후 1순위

      ​두가지 청약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