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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에 따로 제한 기간이 있나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에 따로 제한 기간이 있나요?

예)

1.혼인신고 이후 만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는지

2.배우자 이사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는지

회사와 이사하는 집의 거리가 왕복 3시간이상 되어야하는 점은 확인했는데 따로 제한기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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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거소이전 후 2~3개월 가량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인해 사직했을때가 자발적 사직의 예외인정인건데요,

    사유를 충족하면 되고 신청기한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자체가 이직 후부터 최대 수급일정이 정해져있기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