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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달팽이248
고운달팽이248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음 먼저 빵집에서 일 한지 한 달 정도 되는데요. 사장님이 고용 보험은 신고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가 온 것은 확인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자고 말씀을 안 하셔서요. 제가 먼저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시간 총 하루에 5시간씩, 이틀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9,860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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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하여 상호 간에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하자마자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근로관계의 분쟁 발생시 필요하니 지금이라도 작성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전에 작성하여야 하나 지금이라도 작성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한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무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먼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괴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전 또는 시작과 동시에 작성하여 쌍방 교부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근로조건를 명확히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