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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진심부유한공작
진심부유한공작

상가임대도 전월세신고하는건가요?

보즘금1000/50이고 상가임대신고는 따로안하고 살았는데요ㅠㅠ

요즘말들이 많아서요

상가도 신고해야되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야 하는건지?

신고나등록은어떻게하고

세금은 어찌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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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신고가 어려우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무사가 보내 주는 납부서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부가가치세 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종합소득세 신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방문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로 하실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찬가지로 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는 임대차신고대상은 아니며 사업자등록 이후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