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환전사기에 당한 뻔 했는데.. 제가 오히려 사기를 쳤다고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어플에서 연락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궁금하다고 하니 수상한 사이트를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함 들어가보니 그 분이 사이트 안에서 방송을 볼려면 코인(그 사이트 재화)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코인을 선물해줬는데, 실수라고 하면서 엄청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방송 들어와서 다시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바로 방송은 못 들어가고 50만원 입금해야 방송 입장 가능하다. 다시 돌려주려면 50만원 지불해라.
라고 해서 제가 무서워서 그 사이트에서 도망쳤거든요..
이 상황에서 제가 그러면 사기를 친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ㅠㅠ
최근 유행하는 공갈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러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가 유도한 부분이 있어 본인이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전형적인 환전사기 수법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고액의 사이트 코인을 선물한 후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금을 요구한 것은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은 사기 피해자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해당 사이트와 상대방과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급한 사이트 코인 등이 있다면 반환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사이트나 메시지에 접속하거나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계정 비밀번호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사기 피해자일 뿐 가해자가 아닙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혹시 문제가 된다면 당당히 상황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코인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연락이 온다면 질문자님의 금전지급 없이 코인을 돌려주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