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고 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안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원상 회복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소모품 외의 대수선 사항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모든 고장이나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불리한 조항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