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 가압류, 본압류 이 3가지 차이가 뭔가요??
일정금액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일정금액을 압류한다고 할때 가압류, 본압류, 그냥 압류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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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소송전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미리 하는 임시압류이고, 본압류는 승소확정판결 이후에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압류와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압류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에 대하여 임시로 압류함으로써 본안소송 승소 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인데,
이후 본안 승소 확정 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승소 확정 후 진행한다는 점에서 압류와 본압류는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임시처분으로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본압류는 압류와 같은 것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가 되야 상대방 재산을 경매에 붙이거나 전부나 추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집행권원 확보 전후를 기준으로 가압류과 압류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