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시로 와서 이런 저런 사항을 체크하는데 주거칩입이나 스토킹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4층엔 집주인이 살고 저는 2층 원룸에 거주 중인데요
집주인이 수시로 와서 이런 저런 사항을 체크합니다
가스불은 잠그냐, 복도에 물건 내놓지 마라 등 문을 열면 바로 현관으로 불쑥 들어오고 주말에는 4~5번씩 방문합니다
집주인이 수시로 와서 이런 저런 사항을 체크하는데 주거칩입이나 스토킹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올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집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안 확인을 위하여 찾아오는 것으로 보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어려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임대인은 관리 , 확인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주의를 주고 잦은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나 스토킹행위의 고의를 가지고 해당 행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