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당사자 금품갈취 피해보상 방법

안녕 하세요


술먹고 지인과 헤어진후


지인이 감금,폭행,협박을 당해서


지인이 비대면 대출과 통장에 있던


돈을 대출금과 함께 가해자 에게


계좌 이체후 가해자는 돈을


인출후 도박,대출,유흥으로 탕진 했다고


고소 하라고 배째라 입니다


지인이 전재산과 대출금 금품갈취 때문에


걱정과 불안 치료도 못받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형사 합의는 강제성이 있나요?


2.민사소송 비용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한가요?


3.합의 말고는 피해자의 금점적


피해를 복구하는 방법은 없나요?


소중한 답변 고견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강제성이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합의는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고, 이와 별개로 피해내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